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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협회소개 > 협회정관

    제1장 총칙

    제 1 조(명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방송연기자협회"라 칭하고, 이하 "본 협회"라 한다.

    제 2 조(사무소)

    본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3 조(목적)

    본 협회는 방송연기에 관한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방송연기자의 자질향상을 기하며 건전한 방송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사업)

    본 협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1. 방송연기와 육성에 관한 세미나 등의 개최 및 회보지와 기타 도서의 출판
  • 2. 외국의 연기자·방송단체 및 기타 방송연기자 관계인사와 교류
  • 3. 연기대상의 제정·시행
  • 4. 텔레비젼 가족체육제전 개최
  • 5. 기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사업
  • 제2장 회원

    제 5 조(회원의 종류)

    본 협회의 회원을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6 조(정회원)

    정회원은 본 협회의 취지 및 목적에 찬동하고 연기경력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현역 TV연기자로 본 협회의 정회원 규정에 부합하며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1. 정회원 규정
    1. 1) KBS, MBC, SBS 방송 3사 탤런트실 실원인 자
    2. 2) 8등급 이상의 등급을 부여받고 활동 중인 자
    3. 3) 본 협회의 준회원으로 이사회에서 정회원의 승인을 얻은 자
    4. 4) 드라마 발전에 공헌도가 높은 자
  • 2. 이사회는 년1회~2회 정회원 심사를 한다.
  • 제 7 조(준회원)

    본 협회의 취지 및 목적에 찬동하는 현역 TV연기자로 이사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 8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정회원은 발의권 및 의결권, 임원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 2. 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의결권, 임원 선거권, 피선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 3. 모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본 협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 제 9 조(회원의 탈퇴)

    본 협회의 회원은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제 10 조(회원의 제명)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협회의 목적에 배치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할 때 또는 제8조에 규정된 의무를 2회이상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 11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1.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은 둔다.
    1. 1)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이사장 포함)
    2. 2) 감사 2인
  • 2. 이사장은 제 4조에 규정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 이사장이 정한다.
  • 제 12 조(임원의 선임)

  • 1.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 제 13 조(임원선임의 제한)

  • 1. 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삼촌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는 임원 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 2.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제 1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 제 14 조(임원의 임기)

  • 1.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 15 조(임원의 직무)

  • 1. 이사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2. 부이사장은 이사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이사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 4.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1) 협회의 재산사항을 감사하는 일
    2.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일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총회에 그 사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4)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5) 협회의 재산현황 또는 총회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 16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2인 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이사장 2인 중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3.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지체없이 이사장의 선출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4장 총회

    제 17 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 18 조(총회의 소집)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이사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3.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2) 재적회원 1/4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3) 제 15조 제 4항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4. 의장이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안건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19 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본 재산의 처분·매도·증여·담보·대여·취득·기채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5.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6. 기타 중요한 사항
  • 제 20 조(의결정족수)

    (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회원의 의결권) 총회의 의결권은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 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1 조(의결제척사유)

  •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그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 될 때
  • 제5장 이사회

    제 22 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 23 조(회기)

    이사회는 연 1회 개최하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 24 조(이사회의 소집)

  •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의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안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이사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의결할 수 있다.
  • 제 25 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재적회원 1/5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3. 제 15조 제 4항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제 26 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6. 회원 자격의 심사에 관한 사항
  • 7.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 8.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9. 총회의 부의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 10.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 27 조(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 28 조(재산의 구분)

  • 1. 본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1)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
    2. 2)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 3.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4. 본 협회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 제 29 조(재산의 관리)

  • 1. 본 협회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본 협회가 매수․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협회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 관리(제 1항 및 제 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 30 조(재정)

    본 협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기부금 또는 찬조금
  • 3. 기타 수입금
  • 제 31 조(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2 조(세입·세출연산)

    본 협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3 조(회계공개)

  • 1. 본 협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본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2월말까지 공개한다.
  • 제 34 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35 조(임원의 보수 제한 등)

    제 11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변상은 예외로 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 36 조(사무국)

  • 1. 본 협회는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협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국 직제․인사․보수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8장 보칙

    제 37 조(법인의 해산)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38 조(잔여재산의 귀속)

    본 협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 39 조(정관의 변경)

    본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서 각각 정회원 2/3이상의 찬성을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0 조(사업계획서등의 제출)

    본 협회는 다음 사항을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2. 당해 연도의 사업 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
  • 3. 재산 목록과 업무 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
  • 제 41 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 1. (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 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사단법인 한국방송연기자협회는 종래의 사회단체 한국방송연기자협회의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부칙[2020.2.1.]

  • 이 정관은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