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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표준출연계약서(배우) 조회수 : 7998
등록일 2013-08-29 12:47:12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출 연 계 약 서...  

* 본 표준계약서가 필요 하시면 첨부파일을 열어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방송출연표준계약서(배우)

 영상물 등 제작업을 영위하는 ㈜____________(이하‘방송사 또는 제작사'라고 한다)와 ____________(이하‘배우’라고 한다) 및‘배우’의 소속사 ㈜____________(이하 ‘매니지먼트사'라고 한다. 단‘배우’의 소속사가 없는 경우는 해당 없음)는‘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작하는 영상물 ____________(가제)(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프로그램 제 목 00000 (가제)
장르 및 횟수 (OOOOOOO), 총00회, 00분/회당
방송사/제작사  
방송예정일 0000년 00월 00일부터 주 0회 방송
출연횟수 회 (예정)
지급내역 출 연 료 자유계약 1회당 금 원(부가세 별도)
등급계약 1회당 00등급에 준하는 계약(부가세 별도)
지급방법 방송 익월 15일 이내에 지급
  * 출연횟수는 방송기준으로 하되, 편집과정에서 누락된 기 촬영분은 지급한다.
* 상기 출연료는 자유계약의 경우 일체의 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다.
* 등급계약의 경우 상기 출연료와 야외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노동조합 등과의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 출연료 지급방법은 노동조합 등과의 단체협약을 통하여 그 지급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 방송사 자체제작 및 외주제작물을 막론하고 출연료 미지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방송사에서 직접 출연자에게 지급토록 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배우’가 출연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필요한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본 계약에 따른‘배우’의 모든 서비스의 제공이 완결될 때 종료된다.




제 3 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의 제목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프 로 그 램 명  : “               ” (가제)
2. 제  작  형  식  : 00000000, 총00회,  00분/회당
3. 방  송  일  정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까지 (예정)




제 4 조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의무)


(1)‘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배우’에게 출연료를 지급한다.


(2)‘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출연료의 원활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노동조합 등과의 단체협약으로 정한 금액을 보험가로 하는‘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촬영 시작 전에 ‘배우’에게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지상파방송 자체제작 프로그램일 경우는 제외한다.


(3) 위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방송사가 제작사에 의뢰하는 외주제작에 한해, 제작사가 지상파방송사와 체결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계약서에‘정지조건부 외주제작비 채무’(제작사가 지상파 방송사에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작사가 모든 출연자에 대해 출연료를 지급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함)를 설정할 경우, 해당 제작사는‘지급보증보험’가입의무를 면한다.


(4) 출연료 지급방식은‘배우’와‘매니지먼트사'가 합의하여‘배우’가 지정하는 다음 계좌에 입금하는 형식으로 한다.‘방송사 또는 제작사'는‘배우’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출연료의 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계좌번호 : 
                                             

(5)‘방송사 또는 제작사'는‘배우’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방송사 또는 제작사'는‘배우’에게 프로그램의 촬영에 필요한 대본을 촬영일 2일 전까지 제공하여‘배우’가 프로그램의 내용을 숙지하고 촬영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1일 최대 촬영시간은 대기시간 및 촬영을 위한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1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최대 촬영시간을 3일을 초과하여 지속할 수 없다. 단, 촬영일 2일전까지 대본 제공 의무는 작가 표준계약서 시행 이후부터 적용한다.


(6)‘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예정한 스케줄 이내에 촬영을 완료하지 못하여 추가 촬영을 하여야 하는 경우,‘방송사 또는 제작사'는‘배우’의 다른 일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추가촬영 일정을 신속히 협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비용(야외비 및 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7) 동일한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촬영하는 경우,‘방송사 또는 제작사'는‘배우’가 촬영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대기실, 화장실, 식사 공간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8)‘방송사 또는 제작사'는‘배우’가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연출이나 연출에 필요한 일반적인 지시에 따른 행위 중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무리한 촬영일정 등에 의한 이동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를 포함한다) 이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상당한 가액의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9)‘방송사 또는 제작사'는‘배우’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배우’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학습권, 수면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배우’가 폭력적인 장면이나 선정적인 장면에 출연하거나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0) 해외 촬영이 있는 경우,‘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촬영 내용, 체류 기간, 제반 비용, 촬영에 필요한 필수인원, 여행보험 및 안전 등에 대해‘배우’와 별도로 협의해야 한다.


(11)‘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본 계약에 정해진 방송(촬영)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로 한하며, 이로 인하여‘배우’의 다른 스케줄이나 업무가 방해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조율하여야 한다.


(12)‘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의 제작 방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약물, 도박 등 법령위반과 이에 준하는 물의)를 일으키거나 대중문화예술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13)‘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배우’가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배우’가 속한 노동조합 등을 통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제 5 조 (‘배우’ 및‘매니지먼트사'의 의무)


(1)‘배우’는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필요한 재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본 프로그램의 제작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매니지먼트사'는 ‘배우’의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사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서는 아니된다.


 1) 촬영 전


① ‘배우’와‘매니지먼트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최선의 상태로 촬영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②‘배우’는‘방송사 또는 제작사'(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지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요청에 따라 본 프로그램의 작품분석, 작품협의, 리허설, 워크숍, 국내외 제작발표회 및 홍보활동 등과 관련한 용역을 성실하게 제공한다.‘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위와 같은 활동에 필요한 일정이나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사전에 ‘배우’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촬영기간 중


①‘배우’는‘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본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정당한 지시나 요청에 대해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촬영 개시일로부터 촬영 종료일까지 본 프로그램에만 출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일 다른 영상물이나 광고 등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일정에 대해 협의함으로써‘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배우’는‘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연출적 상황(연기, 의상, 분장, 미용, 코디네이션 등)에 대해 연출자와 상의 하에 최선의 협조를 다하여야 한다.


③‘배우’는‘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시하는 촬영 조건(촬영대기 시간엄수, 연출자의 관리 통제 이행, 해당 드라마와 연기에 충실할 의무 등)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배우’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물론 다른 출연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배우’는 이에 대한 보상의 책임을 진다.


 3) 촬영 종료 후
 

①‘배우’는‘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보충촬영, 재촬영, 사후녹음 등의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경우, 전체 촬영 기간이 7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제비용(야외비 및 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7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별도의 합의에 따라 정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배우’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2.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의 경우 


(2)‘배우’는 본 프로그램의 홍보와 관련된‘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배우’는 프로그램의 홍보활동(포스터 촬영, 예고편 제작, 홍보 인터뷰 등)에 최대한 협조하며,‘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홍보활동에 필요한 일정이나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사전에‘배우’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다만,‘방송사 또는 제작사'는‘배우’의 품격과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또한‘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과 관계없이‘배우’의 초상 및 실연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작에 참여하는 자는 본 프로그램의 제작 방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 (약물, 도박 등 법령위반과 이에 준하는 물의)를 일으키거나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 6 조 (권리의 귀속)

 
(1) 제3조에 명시한 프로그램에 포함된‘배우’의 저작인접권은 동조 제2항 내지 제6항에 따른다.


(2) 방송사업자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와 특약을 체결하여 프로그램에 포함된‘배우’의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배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배우’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른다.


(3) 제작사는 프로그램에 포함된‘배우’의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제2항의 특약을 준용하여‘배우’또는‘배우’가 속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지급해야 한다.


(4) 위 제3항에 불구하고, 제작사가 프로그램의 이용을 방송사업자에게 허락하는 경우, 제작사는 프로그램에 포함된‘배우’의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제2항의 특약을 적용하여‘배우’또는‘배우’가 속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게 지급하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이용에는 제작사가 방송사업자에게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방송사업자가 이용을 허락하고 제작사와 수익을 배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5)‘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을 수정·편집하여 변형된 형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배우’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이러한 이용에 따른 상당한 사용료를‘배우’와 합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6)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제 7 조 (계약의 불이행 및 촬영의 중단)


(1) 본 계약서는 촬영 개시 2주 이전에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서에 서명한 이후부터 즉시 효력을 지닌다.


(2) 본 계약을 근거로‘배우’가 출연을 결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계약서에서 정한 출연횟수의 100%에 해당하는 출연료의 10% 이상을‘배우’에게 지급한다.


(3) 본 계약을 근거로‘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출연을 결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가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배우’는 본 계약서에서 정한 출연횟수의 100%에 해당하는 출연료의 10%이상을‘방송사 또는 제작사'에 지급한다.



제 8 조 (프로그램 출연회차 증감 및 내용의 변경)


(1)‘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프로그램을 연장하거나 감축하여 출연횟수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전에‘배우’와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특히 연장의 경우는 연장 촬영 분 개시 2주전에 협의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경우,‘방송사 또는 제작사'는‘배우’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방송사 또는 제작사'와‘배우’는 출연료 등 계약 조건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하여야 한다. 단, 기존 출연료에 준하고 최대 150%를 넘을 수 없다.


(3)‘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을 조기종영 하고자 하는 경우, 본 계약서에서 정한 출연료를 기준으로 하여 촬영분의 100%를 지급하고, 잔여 횟수에 대하여는 상당금액을 지급하되, 구체적 요율은 단체협약 등에 따른다. 다만,‘배우’가 속한 노동조합 등과의 협약이 있는 경우는 그 정한 바를 따르기로 한다.


(4) 대본의 내용에 의거하여 촬영하였으나 편집 과정에서 삭제되어 방송되지 못하는 경우,‘방송사 또는 제작사'는‘배우’에게 본 계약서에서 합의한 출연료 및 제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5) 대본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이라도 촬영하여 방송하는 경우, 이미 방송된 내용을 재편집하여 회상 장면과 같이 다른 회수에 방영하는 경우 등과 같이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한다. 단,‘배우’가 속한 노동조합 등과의 협약이 있는 경우는 그 정한 바를 따르기로 한다.



제 9 조 (비밀유지)


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계약 내용 및 본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1) 당사자는 천재지변, 전쟁, 기타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해 본 프로그램의 계속적 출연이 불가능할 경우에 그 사실을 즉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이미 지급 받은 출연료 중에서 촬영이 종료되지 않은 부분의 출연료를 반환한다.


(3)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지나도록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당사자는 계약의 불이행으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만일‘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출연료 지급의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배우’는 지급의무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잔여 프로그램의 출연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하여 프로그램의 방송에 지장이 초래됨으로써‘배우’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방송사 또는 제작사'는‘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비용으로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 11 조 (위임 등의 금지)


당사자는 본 계약상 권리나 의무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위임, 위탁할 수 없다.



제 12 조 (책임면책 및 보험)


(1)‘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 프로그램의 촬영 기타 제작과 관련하여‘배우’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목적으로 상당한 가액의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이러한 사고로 인한 본 건 프로그램의 제작지연 등의 책임에서‘배우’또는‘매니지먼트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프로그램의 제작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13 조 (분쟁 해결)


(1)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방송사 또는 제작사'와‘배우’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다음 중의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


① 당사자들이 속한 노조나 관련 단체로 구성된 분쟁해결기구 및 저작권위원회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분쟁해결기구에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
 

②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訴訟)



제 14 조 (기타 부속 합의)


(1)‘방송사 또는 제작사'와‘배우’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계약 내용의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 15 조 (이행의 보증)


(1)‘배우’및‘매니지먼트사'는 본 계약서에 규정된 의무 등 제반 사항을 상호 연대하여 준수하기로 한다.


(2)‘매니지먼트사'는‘배우’의 매니지먼트 및 에이전시 회사로서 본 계약상의 ‘배우’의 법률행위에 대한 위임권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

                                 
아래의 계약 당사자는 상기의 조건을 포함하는 첨부 계약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방송사 또는 제작사'와‘배우’ 및‘매니지먼트사'가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방송사 또는 제작사' 상호 : 
        사업자 번 호 : 
        소   재   지 : 
        대 표  이 사 :

        ‘배우’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매니지먼트사' 상호 : 
        사업자 번 호 :
        소   재   지 : 
        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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