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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출연계약서 제정 공청회 조회수 : 8395
등록일 2012-12-10 16:31:42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공청회 계획



□ 개요

  ㅇ(주제) 대중문화예술분야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ㅇ(일시/장소) 2012. 12. 12(수) 15:00~17:30 / 목동 방송회관 3층 기자회의장

  ㅇ(참석대상) 연예제작사, 실연자 관련단체 및 방송사, 전문가 등 100명 내외

  ㅇ(주요내용) 표준전속계약서(가수/연기자) 전면 개정안 및 방송출연표준계약서(가창/

     연기) 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세부 내용

구 분

내 용

시간

개 회

  최 진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팀 사무관

   15:00-15:03 / 3

인사말씀

  원용기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관

   15:03-15:10 / 7

사 회

  변미영 /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정책팀 과장

   15:10-15:20 / 10

발제

  주제 : 대중문화예술 분야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방안

  - 표준전속계약서 개정 및 방송출연표준계약서 제정

  신종필/문화부 대중문화산업팀장

   15:20-15:40 / 20

제1부

토론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제정안>

  - 제작사 : 안제현 / 삼화네트웍스 대표

  -   실연자 : (섭외 중) / 연기자

  - 관련단체 : 문제갑 / 방송연기자노동조합 정책위의장 / 김원찬 /

    가수협회 사무총장

  - 학계 : 노동렬/성신여대 교수

  - 방송사 : 민영동 / 한국방송협회 정책실 부장

   15:40-16:20 / 40

질의응답

  플로어 질의응답

   16:20-16:30 / 10

휴 식

  커피 브레이크

   16:30-16:40 / 10

제2부

토론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 제작사 : 표종록 / JYP엔터테인먼트 부사장

  - 실연자 : 신형원 / 가수

  - 관련단체 : 홍종구 /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부회장 /

  - 황동섭 / 연예제작자협회 이사

  - 학계 : 조대원 / 국제대 교수, 임상혁 변호사

   16:40-17:20 / 40

질의응답

  플로어 질의응답

   17:20-17:30 / 10

폐 회

  사회자

   17:30


* 토론자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표준계약서 제개정 추진 경과 및 주요내용



□ 추진배경


  ㅇ 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연기자/가수 분야, 2009. 공정위 표준약관)가 산 업계의 현실을 제대

      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

      * 故 장자연 사건 등의 사회적 이슈에 맞추어 ‘인권’에 주로 초점, 산업적 특성 고려하 지 않고 다소 성급하

         게 추진된 측면 있어 보완 필요성 제기

  ㅇ 활발한 해외진출 등에 따른 활동 조건, 수익 배분 등 권리의무관계 명확화 및 방송사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개선안 마련 필요


□ 추진경과

  ㅇ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연구(2011. 10~12)

  ㅇ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추진관련 공청회 개최(‘12. 6.)

  ㅇ 분야별 TF 구성 운영, 각 분야별 4차례 독회(‘12.9.~11.)

    - 표준전속계약서(가수, 연기자 분야) 개정 TF

    - 방송출연계약서(가창, 실연 부문) 제정 TF



□ 표준 계약서 주요 내용

《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가수?연기자 분야) 개정안 》

  ㅇ (계약당사자) 기획?제작사(갑)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을)

  ㅇ (제3자와의 계약 사전고지 및 동의) 기획?제작사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을

      에게 계약의 내용 및 일정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얻도록 명시

  ㅇ (수익분배 등) 비용 항목의 구체화 및 수익의 분배 명확화

     - 대중예술인의 공식적인 연예활동으로 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비용(차량유지비, 의식주 비용, 교통비,

       현장매니저 비용 등 실비)과 음반제작 관련 제비용 등으로 명확히 함


     - 기획?제작사는 회사 운영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임직원 임금, 사무실 임대료  및 경상유지비 등)

       과 투자손실금을 대중예술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함

  ㅇ (정산) 기획?제작사는 정산금 지급과 함께 정산자료를 대중예술인에게 제공하고, 대중예술인은 수령한 날

      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내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정산내역을 입증할 책임은 기획사)

  ㅇ (계약 종료 후 콘텐츠귀속 등) 계약 종료 후 콘텐츠 이용으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종료 시 별도

      의 계약으로 수익 분배기준과 방식을 정하도록 명시함

     - 계약종료 후 만 1년간 대중예술인은 기획?제작사가 개발, 제작한 콘텐츠의 소재가 된 것과 동일 또는 유

       사한 것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제작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함

  ㅇ (계약기간 등) 계약기간은 만 7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효력이 있는

     제3자(해외사업자 포함)와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자와의 계약내용을 을에게 밝히고 서면동의를 얻

     어야 함

     -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 종료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도록 함


  ㅇ (아동?청소년 등 보호) 기획?제작사은 아동?청소년?여성 대중문화예술인 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

      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 인권 보장

     - 기획?제작사는 계약체결 시 대중예술인의 연령을 확인하고 아동?청소년의 경우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

       로 과다노출 및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과도한 시간에 걸쳐 대중문

       화예술용역을 제공하게 할 수 없도록 함

  ㅇ (부속합의) 계약내용 변경 및 부속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함

    - 대중예술인이 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계약종료 시 상표권 등에 대해서 기획?제작사, 대중예술인
 
       및 대중예술인 구성원간의 권리관계에 대해 별도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음


《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제정안 》

  ㅇ (계약당사자) 제작사(갑)와 대중문화예술인(을) 및 을의 소속사(병)

  ㅇ (지급주기) 방송출연료는 방송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함

  ㅇ (지급내역) 자유계약 외 등급계약의 경우 출연료 외 야외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규정에 따라 지급하

      도록 함

  ㅇ (최대촬영시간) 일일 최대 촬영시간은 1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3일 이상 지속 할 수 없도록 함

  ㅇ (휴식시설) 장기 촬영의 경우 갑은 촬영장에 휴식시설을 제공하도록 함

  ㅇ (사고조치) 갑은 을이 촬영 중 사고를 당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함

  ㅇ (미성년자 보호) 미성년자 출연자의 경우 갑은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학습권, 수면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

      록 하고, 폭력적?선정적 장면에 출연하거나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

  ㅇ (해외촬영) 갑은 촬영내용, 체류기간, 제반비용, 동반자의 범위, 여행보험 및 안전에 대해 을과 별도 협의

      하여야 함

  ㅇ (추가촬영) 7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제 비용을 지급


  ㅇ (계약불이행) 계약 체결 후 촬영 시작 전 갑이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전체 출연료의 100%를 을에

      게 지급하여야 함


     - 계약 체결 후 촬영 시작 전 을이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은 본 계약서에서 정한 전체 출연료의
 
        25%를 갑에게 지급하고, 사전촬영을 시작하였으나 본 계약 체결 이후 방송국 사정에 의해 편성이 되지

        않는 경우, 갑은 이미 촬영된 회수를 기준

       으로 촬영분의 100%와 남은 횟수의 50%의 출연료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함


  ㅇ (프로그램 증감)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경우, 갑은 을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갑과 을은 출연료 등 계약조

      건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하도록 함. 단, 기존 출연료에 준하고 최대 150%를 넘을 수 없음


     - 갑은 프로그램을 조기 종영하고자 하는 경우, 본 계약서에서 정한 출연료를 기준으로 촬영분의 100%와

        잔여 횟수의 50%의 출연료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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